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허성준 기자 2012. 12.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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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고,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계획 권한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5㎢ 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축소·해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지만, 동일 시·군·구내 일부지역에서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재지구는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해안가 등이다.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추가된다.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가가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지자체의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국가가 결정·고시한 시설 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 외엔 지자체가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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