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 미리 확인해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매서운 겨울날씨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가계경제에 더욱 매섭게 불어 닥치고 있다.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여파로 생활고와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로 불리는 요즘.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신청 건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회복의원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개인회생절차 신청건수는 7만4,686건으로 지난해 총 신청건수인 6만5,171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증가한 개인회생신청 건수로 인해 상호저축은행 등의 영업상황 역시 악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는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까다로운 법원 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악화된 경제상황과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신청과 인가결정이 엄격해 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회생 신청에는 개인회생자격요건의 숙지와 현재 자신의 채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개인회생절차는 향후 일정한 수입이 기대되지만, 현재 과도한 빚을 변제할 여유가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다.
채무 한도액의 경우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법무법인 서호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자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회생신청에 소극적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회생신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서호는 개인회생제도자격과 절차,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정보들은 물론 개인파산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88-0306)와 법무법인 서호 홈페이지(lawasi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민구기자 amg9@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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