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김승동 박사, CBS '종합편성방송' 입증 논문 발표

윤홍근 2012. 12.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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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언론통제에 관한 연구' 주제

[CBS 윤홍근 기자]

한국 최초 민간종합방송인 CBS의 법률적 위상을 규정하는 연구가 발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김승동 박사는 '권력의 언론통제에 관한 연구: CBS사례를 중심으로'란 박사논문에서 CBS는 1954년 출범 당시부터 선교기능뿐 아니라 교육적 개혁적 성격을 가진 '민간종합방송'이기 때문에 '전문편성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박사는 논문에서 "CBS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선교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나 국내 설립 추진과정에서 당시 사회 참여적이고 정치성이 강한 한국기독교연합회(KNCC)가 관여하는 등 처음부터 설교와 찬송프로그램 중심의 선교방송만을 목적으로 출범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설립당시 정부가 처음 발급해준 기독교방송 허가서에도 '호출부호를 HLKY로 지정하여 이를 허가함'이라고만 돼 있을 뿐 방송사항과 관련해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정부가 CBS의 방송 기능과 성격에 대해 '종합방송'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나 적어도 이 문구가 '종교방송으로 한정한다'라는 제한적 규정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김승동 박사는 주장했다.

김박사는 이번 연구를 위해 개국초기인 1955년 1월 CBS편성표를 분석한 결과,음악 프로그램이 전체의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교 26.1%, 교양.교육 25.4%, 뉴스 4.8%, 드라마 3.1% 순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1956년과 1958년에 두 차례 실시된 청취자 여론조사에서 전체 청취자 중 70% 정도가 비(非)기독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CBS가 종교성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폭넓은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방송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박사는 CBS의 법적 지위와 위상 변화.추락이 방송사에 대한 전파법상 재허가를 통해 이뤄졌으나 "일본 최고 재판소 판례처럼 '허가 갱신설'의 주장에서 볼때 설립초기 선교방송으로만 출범하지 않는 기독교방송에 대해 정부가 재허가 제도라는 통제수단을 통해 본래 허가의 성격과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80년대 신군부와 제5공화국의 언론인 탄압과 통폐합의 피해 당사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결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과 함께 CBS를 '전문편성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 방송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cbsyh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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