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Y등산회 선거법위반 '무혐의'
이종구 2012. 12. 10. 09:24
【양주=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양주선관위가 양주 Y등산회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이달초 강원 속초로 산행을 떠난 Y등산회에 대해 강릉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등산회는 지난 2일 버스 4대에 회원 160명을 태우고 속초 등에서 당일 일정의 산행을 진행했다.
강릉선관위는 등산회 측이 정당등으로부터 기부 및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1차조사를 벌인 뒤 양주선관위에 이첩했다.
그러나 양주선관위는 버스기사와 산행에 참여한 등산회원 등을 상대로 향응 제공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0년전부터 매월 가는 정기산행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혐의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leej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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