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가능

강세훈 2012. 12.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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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돼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토록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앞으로 세움터(인터넷)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를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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