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가능해져
허성준 기자 2012. 12. 9. 11:17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먼저 내년부터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현재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는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한편 올해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와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되며,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는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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