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석면감리 제도 안전에 구멍.. 인천시민 생명 위협

2012. 12. 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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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가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가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5~9공구 내 석면감리를 관리인에게 위임했지만, 5개 공구 6만4579㎡에 달하는 면적 감리를 단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협회가 루원시티 가정동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석면 해체와 제거가 완료된 건물에 날림 위험이 있는 텍스 조각들과 먼지 가루들이 다량으로 확인됐다.

석면이 발견된 해당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3층까지는 석면제거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었으며,또 일부 구역은 석면해체ㆍ제거를 위한 비닐보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입구에는 석면취급위험구역을 알리는 석면작업안내표지나 통제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건물에서 반출한 석면물질들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임시보관장소로 이동해 보관돼야 하나 건물입구에 석면함유물질스티커조차 부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협회는 이 건물 내에는 석면취급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건물에서 반출한 석면물질들 역시 규정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석면관리인 세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LH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5~9공구 내 석면감리를 감리인에게 위임했지만 오히려 이곳이 법규에 벗어난 위험지역이 됐다"며 "주민 민원으로 경인지방노동청과 서구청이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법적 제재는 물론 시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미경 전국석면환경연합인천협회 대표는 "감리인의 귀책사유를 물을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석면 처리과정에서 오염된 건물 내ㆍ외부 공기질 측정조사와 함께 방치된 석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감리인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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