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끝' 열흘만에 19세 이력서 3배 급증.."이런 알바 주의"

2012. 11.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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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알바 전 필독 상식 BEST 5

[세계파이낸스]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들의 관심이 알바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 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수능 전후 각 열흘 동안 알바몬에 등록된 연령별 이력서의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19세 알바 구직자의 이력서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8일 수능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알바몬에 등록된 신규 이력서는총 35,877건. 수능 직전 열흘 동안 등록된 신규 이력서(27,203건)보다 약 1.3배가 증가했다. 30세 이상 구직자가 1.1배, 20대 구직자가 1.2배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올해 수능시험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세의 이력서의 경우 2,005건에서 6,156건으로 수능을 기점으로 무려 3.1배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수능일 이전 열흘 동안의 신규이력서 수에서 불과 7.4%에 불과하던 19세 이력서의 비중은 수능 이후 열흘 만에 약 10%P가 증가한 17.2%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수험생의 아르바이트 구직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연하게 '하고 싶다' 또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으로 알바 구직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첫 직장이 중요하듯 처음 겪는 알바 경험이 이후 보람 있는 알바생활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막 아르바이트에 발을 떼는 알바 새내기들이 주의해야 할 알바 상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바생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게 받아도 최저임금은 챙기자!

2012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280원이 인상된 4,86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이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쉼 없이 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쪼그려 삼각김밥?

손님은 밀어닥치고, 일거리는 쌓이고…… 바쁜 시간을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출근한 뒤 끼니를 챙겨먹기는커녕 잠시 앉을 틈도 없기가 예삿일이다. 알바생에게는 잠시의 휴식보다 어쨌든 주어진 일자리가 더 감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매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의 휴식이 주어지도록 정해놨다. 만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하는 것. 이 휴식시간 동안에는 사장님의 구속을 떠나 밥을 먹거나, 잠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알바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하고 있는데, 이는 1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 한하며, 유급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알바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정리한 계약이다.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합의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담된다면 알바몬 등 주요 알바사이트들의 게시판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보다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내 월급에 사장님이 손을 대면?

만일 가게가 어려워지면 돈 대신 가게에서 팔던 물건으로라도 급여를 대신해도 될까? 알바생이 사고를 쳐서 피해를 입히면 알바생이 받을 급여에서 피해액을 까고 돈을 줘도 괜찮을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통화 즉 '돈'으로 전액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 만일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 대신 제품을 주거나 물건을 주는 경우 '통화불 원칙'에 위배된다. 또 당사자간에 약속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금지급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 즉 회사의 손해배상을 감안해서 임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일부만 줄 수는 없다.

◆알바하다 생긴 문제, 전화 한 통화면 상담OK!

일하는 도중 난감한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을 것 같고 혼자서 속으로만 삭이는 경우도 부지기수. 하지만 알고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조언을 구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알바몬은 13학번 예비대학생 채용관을 꾸려 제공하고 있다. 채용공고를 등록하면서 예비대학생 채용의사가 있다고 체크하는 경우 해당 공고가 예비대학생 채용관으로 자동 등록된다. 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의 채용공고의 경우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채용정보 필터링 작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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