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신승이 기자 2012. 11. 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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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월 90원 정도 인상되고 서비스 수가 역시 5% 정도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내년 보험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6.55%로 동결됐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내년도 1.6% 인상됨에 따라 건보 가입자가 내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월 평균 5천 617원에서 5천 709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경감기준이 현재 월 건강보험료의 2만 8백원 이하에서 5만 2천 백원 이하로 조정되면서, 경감 혜택 대상자도 2만 8천명에서 6만 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도 인정 기준이 하향조정돼 현재 33만 6천명에서 내년 말 38만 9천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주·야간 보호 서비스 활성 등을 고려해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평균 5.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내년에는 최대 월 1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독거 노인의 주·야간보호 서비스 활성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 항목에 '이동 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가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욕창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수가도 7% 올리고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도 2.4% 인상했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한 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이 갖춰진 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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