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보험수가는 평균 5% 인상.

2012. 11. 21. 11: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 월평균 노인장기용양보험료가 5709원으로 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됐지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2년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2013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90원 증가한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가 올해 2만8000명에서 내년에는 6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가 평균 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근무할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다. 또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 수가 2.4%를 인상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년 장기요양수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허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pdj24@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