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구제역 약품 살포로 된 빙판길 교통사고 배상 '골머리'

이종익 2012. 11.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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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추운 날씨 구제역 방역에 살포된 약품 때문에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충남 천안시가 본격적인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을 앞두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운 날씨에 살포된 약품으로 인해 얼어붙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천안시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제역 방역을 위해 살포된 방역약품으로 빙판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료비 13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천안시는 당시 날이 추워 살포된 방역약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방역현장의 도로지면이 살포된 방역약품으로 빙판길로 변했지만, 천안시가 염화칼슘 살포와 안전표지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지난 10월부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천안시로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독활동을 비롯해 혹 구제역 발생시 방역활동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 각종 방역활동에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매번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행정력과 예산 또한 낭비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근무자 배치와 안전표지판 설치 등 각종 방역활동에 따른 초소운영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천안시를 상대로 2011년 2월9일 오전8시15분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방역현장을 오토바이로 지나가던 중 살포된 방역약품으로 얼어붙은 도로에서 전복돼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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