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경찰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이성희 기자 2012. 11. 15. 11:4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촛불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집회를 해산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안 의원이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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