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일 농성' 콜트 노동자, 복직꿈 무산

2012. 10.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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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 "위장폐업 인정 어렵다"

사쪽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노쪽 "노동위 구제신청 할 것"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0일 넘게 농성을 벌여온 콜트악기 해고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선아무개(51)씨 등 콜트악기 인천 부평공장 해고노동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무효 청구를 각하하고 공장 폐쇄 이후의 임금·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08년 부평공장 폐쇄는 위장폐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의 해고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는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였으나,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선씨 등 38명을 정리해고했다. 콜트악기는 그 뒤 두차례에 걸쳐 113명을 명예퇴직시키고, 2008년 8월 공장폐쇄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9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콜트악기는 공장 폐쇄 뒤에도 국내 법인을 유지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현지 공장에서 같은 상표로 기타를 만들고 있다.

1심은 2007년과 2008년의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07년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어 무효이지만, 2008년 8월의 공장폐쇄는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직할 회사가 없어져 해고무효를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졌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쪽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도 사업장 폐쇄 뒤 국내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면 위장폐업으로 보고 복직이나 임금채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실질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정리해고(2007년 4월)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회사는 지난 5월 다시 정리해고를 했다"며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률적인 싸움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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