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농협물류센터·롯데쇼핑몰 영업제한 대상서 빠져

김영이 기자 2012. 10. 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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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규제로 형평성 논란..관련 규정 개정 서둘러야

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빠르면 연말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다름없는 농협물류센터와 롯데복합쇼핑몰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조례개정을 통해 실시했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에 대해 법원에서 대형마트 쪽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착수, 지난 16일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정의결된 이 개정안은 23일 열리는 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충북도 조례심사(보고 5일 이내), 공포(30일), 대형마트 의견수렴(10일 이상)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종전처럼 심야영업 제한과 월 2회 휴무(일요일)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따라 청주지역에서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과 SSM 18곳 등 모두 24곳이 영업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영업제한 대상인 농협하나로클럽 4곳 중 분평점을 뺀 3곳(봉명·율량·산남점)은 농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어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실상 대형마트인 농협물류센터와 롯데복합쇼핑몰은 영업제한을 받는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영업제한 정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농협물류센터는 규모나 매출면에서 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는 데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 또 다음달 7일 비하동에 개점 예정인 롯데쇼핑몰은 지난 8일 롯데마트의 등록기준을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로 청주시에 등록해 영업제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만 영업제한 대상이고 '복합쇼핑몰'은 제외돼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롯데 측에 복합쇼핑몰이 아닌 대형마트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영업제한대상이 아닌 복합쇼핑몰로 등록했다"며 "현행법으로는 영업을 규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상인들은 "농협물류센터와 롯데마트가 정상영업을 하면 중소상인 보호 명목으로 시행하려는 영업제한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농수산물 51% 규정, 가맹점의 51% 지분 규정, 쇼핑몰 관련 규정 등 예외조항이 전면 개정되고 의무휴일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이 기자 ky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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