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대행업체 확대, 법원에서 제동(종합)
창원지법 "신빙성 없는 자료 기초한 재량권 인정못해"
김해시 "정상적인 용역 거쳤다"…항소 방침
(창원·김해=연합뉴스) 최병길·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청소대행구역과 업체를 늘린 행정이 신빙성 없는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절한 재량권에 의한 행정행위라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에 기초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김해시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자 3곳이 "대행사업자 2곳을 추가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선정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빙성 없는 자료에 근거해 재량권을 행사한 통보처분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1989년부터 3개의 업체에 3곳의 위탁구역을 한곳씩 맡겨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매년 인구가 증가하자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규모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8월 위탁구역을 종전 3개에서 5개로 늘렸다.
2개 구역의 대행업체는 공모로 새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김해시가 폐기물 업체를 늘려야 할 필요성,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김해시장의 재량권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된 용역보고서의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해시의 용역보고서는 실사(實査) 없이 인구가 비슷한 서울 종로구의 용역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작성됐고 도시마다 다른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대행업체수를 단순비교해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원 교통환경국장은 "기존 청소대행 3사는 20년간 독점적 특혜를 누리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해왔다"며 "51만명이 넘는 인구증가와 청소행정 선진화에 맞춘 정상적인 용역을 거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eaman@yna.co.kr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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