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환경소개' 문건 첫 입수 공개

2012. 9.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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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정보보고]

북한이 최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투자상담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환경소개'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달 26일~28일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북한의 외국 투자정책을 비롯한 투자환경,외국투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제도, 외국투자기업의 세금 및 세금적우대제도,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금융 및 검증제도, 외국투자보장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전문임.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정책

이 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투자정책, 중앙투자관리기관인 합영투자 위원회에 대하여 소개한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투자정책

- 외국투자의 기본정책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 투자, 금융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대외경제협조의 발전추세에 맞게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발표하여 합영방식에 의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허용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외국투자관계법과 규정들을 대폭적으로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외국투자를 위한 법률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쌍무적협정체결을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28개나라들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5개나라들과 <2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 외국투자부문, 보장정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따라서 외국투자가들은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 투자할수 있다.

국가적으로 장려 및 우대하는 외국투자대상은 외국투자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들에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첨단기술개발, 하부구조개발, 과학 및 기술연구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는 특별히 장려하며 이런 부문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들은 기업소득세와 토지리용, 물, 전기공급조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특혜조건들을 보장 받을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를 비롯한 세금률은 대단히 낮으며 세금종류도 매우 적은것으로 하여 세금에 의한 외국투자기업의 부담이 적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세금면에서 여러가지 우대조건을 보장하고 있을뿐아니라 기업들이 생산용 원료, 자재를 직접 무관세로 수입하고 생산품을 수출하는것을 비롯한 기업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한 재산과 리익, 투자로 하여 이루어진 합법적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주의헌법 제1장 16조 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는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 최근시기 외국투자장려정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최근시기 경제건설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인 최신설비들로 갱신하는것을 중요한 경제전략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외국투자도 널리 받아 들이도록 하고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의 수속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할수 있는 투자부문을 넓혀주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공화국의 전반적인 외국투자사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합영투자위원회가 2010년 7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1호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정책을 개선완성해 나갈것이며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 법준수의 원칙에서 국제투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투자가들의 합법칙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할것이입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환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도로 안정된 사회정치적환경,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커다란 발전잠재력, 유리한 지정학적위치, 풍부한 자연부원, 재능있고 근면하며 경쟁력있는 로동력, 전면적으로 확립된 투자관련법규제도는 세계 많은 나라 투자가들의 흥미를 끌고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반적환경과 사회적 및 자연적환경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외국투자관계법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반적환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1948년 9월 9일 창건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며 행정구역은 9개의 도와 2개의 직할시, 1개의 특별시로 되여있다.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 강원도

직할시: 평양시, 남포시

특별시: 라선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며 예로부터 삼천리금수 강산으로 불리워온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대륙의 동쪽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와 그 둘레에 있는 345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조선의 총넓이는 22만 3,370㎢, 그중 공화국북반부의 넓이는 12만 3,138㎢이다.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이며 한해 평균기온은 8 - 12℃, 한해 평균강 수량은 1,000 ~ 1,200㎜로서 그리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강수량도 적당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경 135°자오선의 지방표준시를 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페단위는 《원》이다.

2.2 정치적환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승발전시키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있다.

전체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자신들이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으로 안정되고 공고한 정치적환경이 마련되여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와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대외정책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국가에 의한 주택 및 직업보장과 같은 국가적사회보장제도하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사회적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므로 종족, 종교, 당파, 지역, 계급간 대립과 모순이 없고 실업이나 파업, 태업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다.

2.3 경제적환경

- 경제개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현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반적경제부문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에 독자성을 많이 부여하는 원칙에서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계속 개선해나가고있다.

또한 나라의 경제관리운영에서 국영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을 보조적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

조선의 경제는 다방면적인 부문구조를 갖추고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운영되고있다.

- 하부구조

전기와 물공급, 도로, 철도를 비롯한 국내외 교통, 통신, 임의의 국제시장과 련결된 항구 등 일정하게 발달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다.

모든 도들과 시, 군들이 철도 및 도로망으로 련결되여있으며 중국과 로씨야, 남조선과 철도와 도로로 련결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여러개의 항들이 있는데 동해안에는 청진항, 흥남항, 원산항, 김책항, 라진항, 선봉항이 있으며 서해안에는 남포항, 해주항, 송림항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거기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보장하고있다.

전국적으로 빛섬유통신을 기본으로 통신시설들이 갖추어져 전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통신을 보장하고있다.

평양과 라선시에 국제통신쎈터가 있고 전국적으로3세대 고려이동통신망이 구축되여 세계 임의의 지역과 유선 및 무선전화와 확스, 전자우편으로 통신을 신속히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발권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며 전국의 도, 시, 군에 자기의 지점을 가지고있다.

외국환자은행은 무역은행이다. 이밖에 외환업무전문은행들에는 조선대성은행, 고려상업은행, 고려은행, 창광신용은행, 동북아시아은행, 대동신용은행, 조선통일발전 은행 등이 있다.

2.4 문화적환경

조선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국가에 의한 주택 및 직업보장 과 같은 국가적사회보장제도하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사회적혜택을 보장받고있다.

그러므로 종족, 종교, 당파, 지역, 계급간 대립과 모순이 없고 실업이나 파업, 태업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다.

전반적11년제무료의무교육제와 우월한 고등교육체계로 하여 각이한 경제부문에서 외국투자가들과 협력할수있게 준비된 능력있는 기업관리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이 있다.

특히 정보산업에 적응할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되고 있다.

또한 1953년부터의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의료예방치료체계에 의하여 말단행정구역 단위인 로동자구, 동, 리에 이르기까지 병원이 세워져있으며 전문가자격을 갖춘 의사들과 의료일군들이 있다.

평양시에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평양친선병원 등 의료시설을 비롯하여 치료조건이 훌륭한 많은 병원들이 있다.

2.5자연적환경

조선에는 200여종에 달하는 유용지하광물자원과 수산자원, 산림자원을 비롯하여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다.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많아 예로부터 《광물의 표본실》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철광석을 비롯한 흑색금속광물들과 금, 은, 연, 아연 등 유색금속광물들, 비금속광물 들인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곱돌, 고령토 등과 무연탄, 갈탄을 비롯한 석탄 등 공업의 원료, 연료자원이 많이 매장되여 있으며 특히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은 세계적인 규모로 매장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목재식물 약 100종, 약용식물 약 900종, 산나물식물 300종, 산열매식물 약 30종 등 다종다양한 식물자원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수산자원은 물고기만 하여도 850종이며 그 가운데서 665종은 바다에 185종은 호수, 저수지와 강 등 담수에서 산다.

우리 나라는 명승의 나라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명소들이 많다.

2.6 법률적환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4년9월 합영법을 제정하여 합영방식의 외국직접 투자를 처음으로 법화한데 이어 1990년대에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비롯한 20여개의 외국투자관계법, 규정들을 새로 수정, 보충하여 외국인들의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기본적으로 마련하여놓았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30여개의 나라들과 쌍무적인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5개의 나라들과 <2중과세방지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시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관계법들을 수정보충하여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외국투자관계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기초하여 전개하고 구체화한 외국투자관계분야의 법규범들의 총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법부문을 이루게 되였다.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채택된 주요법과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규정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규정

외국인투자기업 최신기술도입규정

외국투자법률사무소 설립운영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 및 체류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이밖에 수십여건의 관계법과 규정들이 있다

우리 나라의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이며 투자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문제들을 비롯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유치와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있다.

- 외국투자관계의 기초개념

공화국은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규에 따라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는 외국투자당사자는 법인과 개인, 해외동포가 될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 창설운영할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투자와 기업운영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화국은 외국투자관계부문의 사업이 더욱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부문별로 전개하고 구체화한 법시행규정과 세칙작성사업을 계속 해나가고있다.

3.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

투자의 당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류형을 비롯하여 기업의 창설 및 운영과 관련되는 창설수속절차, 출자, 경영관리기구조직, 경영활동, 결산 및 분배 등이 포함된다.

3.1투자당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류형

공화국은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다.

해외동포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5조)

공화국령역안에 창설운영할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외국인투자법 제2조)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외국투자은행이란 우리 나라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

3.2기업창설 및 등록절차, 영업허가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할때 공화국측 투자가가 책임지고 수속을 진행한다.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경우 외국투자가가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며 특수경제지대 관리위원회의 봉사부문 혹은 투자가가 선정한 공화국측대리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 이 아래에서부터는 합영기업을 기본으로 설명을 한다.

(1) 투자신청 및 심의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 투자가와 국내투자가는 계약서, 기업규약, 경제기술타산서초안을 만든 다음 국내투자가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문건을 국가계획기관, 중앙재정기관, 중앙과학기술기관 등 해당 관계기관에 보내여 기업창설과 관련한 합의를 받는다.

계약문건에 포함되여야 할 내용

기업의 명칭, 소재지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 존속기간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몫의 양도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경영관리기구와 로력관리

기술이전기금의 조성 및 리용, 결산과 분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조건, 분쟁해결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및 취소, 보험, 준거법

해산과 청산

계약의 효력

이밖의 필요한 내용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

국가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출자할 현물재산명, 로력, 자재, 원료, 동력, 용수의 보장조건, 생산 및 생산물처리,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중앙재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현물 및 현금출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중앙과학기술기관과는 총투자액, 현물 및 기술투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관련한 자료

이밖의 관계기관과는 해당한 자료

합의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15일안에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문건을 의뢰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중앙투자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합의결과를 직접 통지받을수 있다.

공화국측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투자관리기관에 낸다.

신청문건에는 계약문건,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문건, 관계기관들과의 합의문건, 합영당사자들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 등을 첨부한다.

중앙투자관리기관은 이를 검토심의하고 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내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문건을 신청자에게 보내준다.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신청에 대한 승인 및 부결은 중앙은행이 한다.

(2) 기업등록

기업창설을 승인받은 국내, 외국투자가들은 기업창설승인문건에 기초하여 기업의 공인을 조각하고 해당 은행에 구좌를 개설한다.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도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주소등록)

기업이 등록되면 20일내에 세무등록과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투자관리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신청

투자가들이 기업을 창설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청서를 내야 한다.

(3) 영업허가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투자관리기관(지대관리기관)이 한다.

영업허가는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 밝힌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허가를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기일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조업기일연장을 받을수 있다.

영업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받을수 있다.

- 건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

- 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

- 봉사부문에서는 해당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놓고 물자를 구입하여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투자를 하여야 한다.

- 이밖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중앙투자관리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창설승인과 함께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고 계약에 기초한 투자를 한 다음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으로 경제거래를 할수 있다.

3.3 출자

(1) 출자비률, 출자재산

합영,합작기업에서 외국투자가의 출자비률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내투자가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 조직되는 합영,합작기업들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조직되는것으로 하여 외국투자가들의 투자활동에서의 위험한도를 출자몫에 국한시키고있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토지리용권, 자원개발권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기업의 출자총액은 총투자액의 30~50%이상 되여야 한다.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같은 지적재산권의 출자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특허 및 상표의 등록을 심사비준하는 기관이다

(2) 출자인정시점

- 화페재산은 해당 금액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때

-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이전수속을 끝낸 다음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때

- 공업소유권, 저작권은 해당 증서를 기업에 이관하였을때

- 기술비결은 계약에 정한 기술이전조건이 실현되였을때

(3) 출자기간

투자당사자들은 출자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기간안에 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안에 출자를 하지 않아 상대편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출자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중앙투자관리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기업은 출자를 끝냈을 경우 리사회에서 평가한 다음 해당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자확인문건을 중앙투자관리기관에 내야 하며 출자자에게는 출자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3.4외국인투자기업의 관리기구

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들에서는 기업의 기구를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직하도록 규제하고있다.

(1) 합영기업

합영기업의 관리기구는 리사회와 경영관리기구, 재정검열원으로 나눈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며 리사회회의는 전체 리사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리사회회의에서는 기업의 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의 증가, 출자몫의 양도, 업종의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 같은 중요한 문제들의 토의결정한다.

그중에서 기업의 규약수정보충, 출자몫의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리사회결정은 리사회의 참가한 리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이밖의 문제는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부리사장, 리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정한다.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의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사장은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의 대표자이다.

리사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차이상, 림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다.

리사들이 결의권은 행사하지만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참가하지 않으므로 로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경영관리기구는 합영기업의 현행업무집행기관이다. 합영기업은 필요한 관리부서를 두고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관리부서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회계원 그밖의 필요한 성원을 둔다.

기업책임자는 대외적으로 리사회에서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합영기업을 대표하며 기업안에서는 리사회로부터 받은 직권을 행사하여 리사회결정을 실행한다.

합영기업에는 기업의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재정검열원을 둔다.

재정검열원은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합영기업은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2) 합작기업

합작기업에는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도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합작당사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문제를 계약에 포함시켜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3) 외국인기업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기구를 두고 경영을 독자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리사회도 조직운영할수 있다.

3.5경영활동

(1) 업종 및 존속기간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중앙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업의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한다.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투자관리기관에 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업의 원료 및 부분품의 보장과 제품판매실현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력, 용수 같은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보장받으려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투자관리기관에 계획을 맞물린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구입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기업은 투자,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때 국영기업에서처럼 물자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으며 다만 물자반출입승인을 받는다. 이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장려한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서 절실히 요구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려는 제품에 속하는것이라면 국내에 판매할수 있다

(3) 로력관리, 재정금융, 보험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대부받을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교환한 조선원은 정해진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합영기업은 재정관리와 회계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3.6 결산 및 분배

(1) 결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합영기업의 년간결산문건은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분배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합영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3.7 해산과 청산, 분쟁해결

(1) 해산과 청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이 경우 청산위원회는 리사회가 조직한다.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중앙투자관리기관은 기업해산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다음 해당한 통지문건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리사회 또는 중앙투자관리 기관(기업의 파산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사업과 관련한 비용, 세금, 종업원들의 로동보수, 기업의 채무순위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

외국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4외국투자기업의 세금 및 세금적우대제도

4.1일반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되였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징수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정확히 납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 였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로서 총 8개의 세금종류가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공화국의 세무기관이 맡아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창설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할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세무등록과 그 변경,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인은 체류 또는 거주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무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의 소개지가 변경되였거나 통합분리되였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존속기간변경 같은 세무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20일안으로 세무기관에 세무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을 하였을 경우 세무등록을 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자에게 세무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리용하는 세무관련문건양식은 재정성이 정하여준 양식에 준한다.

세무와 관련한 문건은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들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거래를 하여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90일이상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4.2기업소득세 (법인세)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 봉사부문의 판매소득 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고정재산 제외)같은 기타 소득에 대하여,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얻은 지사소득, 출장소소득, 새끼회사소득, 대리점 소득,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률

- 일반적인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이다.

-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 외국투자기업의 세금 률은 결산리윤의 10%를 적용한다.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14%이다.

-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률은 20%이다.

납세

기업소득세의 납세년도는 해다마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다.

납세년도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 12 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해 해산 을 선포한 날까지를 납세기간으로 한다.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의 총수입금에서 원가 및 류통비, 거래세 또는 영업세, 자원세,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기업소득세의 납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기업소득세납부서를 세무기관에 내야 하며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우대제도

- 장려 대상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장려대상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적용한다.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장려부문 외국투자기업을 10년이상 운영할 때 리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소득세면제, 2년간 소득세 50% 감면한다.

3 000만US$이상의 하부구조건설부문에 투자할 때 리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소득세 면제,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50%감면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운영하는 경우 리윤이 나는 해부터 소득세를 3년간 면세하며 그 다음2년간은 50%범위에서 삼각하여준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봉사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을 나는 해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 기업소득세 반환 외국투자가가 재투자하여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 하부구조건설부문 100%, 기타부문은 50%의 기업소득세를 반환한다.

4.3개인소득세

공화국의 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 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과세대상에는: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이 포함된다.

세률

-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의 5~30%로 한다.

-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0% 이다

-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7 500USD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 세률은 소득액의 2~15%로 한다.

- 재산판매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률은 25%

납세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로동보수를 지불할때 공제하여 5일안으로 세무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받아 10일안으로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리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 기관에 수익인이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우대제도

- 개인소득세 면제

외국인이 로임을 본국에서 받고 우리 나라 령역안에서 받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승인한 감면금액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의 리자와 보험보상금의 소득은 납부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감면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상업, 금양, 오락업을 제외한 부문의 영업세는 50% 덜어준다.

4.4상속세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페재산, 유가증권, 예금 및 저금, 보험금, 지적소유권, 채권과 같은 재산 또는 재산권이 포함된다.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 가격으로 하며 이때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금액의 6~30%로 한다.

납세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살부터 3개월안으로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우대제도

- 상속세의 분할납부

상속세액이 375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3년안에 분할납부할수 있다.

4.5거래세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바쳐야 하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생산물의 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으로 한다.

세률

외국투자기업의 거래세률은 일반적으로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의1 - 15 %로 일부 기호품에 한하여 16-50%이다.

거래세는 품종별로 된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납세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에 대하여 다음달 10일내에 납부한다.

우대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국가적요구에 의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거래세를 면제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의 50%를 면제한다.

4.6영업세

봉사부문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과으로 한다.

세률

봉사수입금의 2~10% 이다.

- 교통운수, 동력부문은 수입금의 2~4%

- 보험부문, 금융부문은 수입금의 3~5%

- 체신, 정보기술봉사부문은 수입금의 5~8%

- 상업부문, 무역부문, 관광, 광고, 려관업, 급양업, 오락업, 위생편의업 같은 편의 봉사부문은 수입금의 4~10%

납세

영업세의 납부는 업종별봉사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세무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우대제도

4.7지방세

도시경영세와 자동차리용세로 구성된다.

-도시경영세

외국투자기업의 도시경영세의 세률은 외국투자기업의 월로임총액의 1%이다.

- 자동차리용세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대체로 15-110�/대 년이다.

대형뻐스와 화물자동차는 좌석수와 적재톤수에 따라 세률을 정한다.

승 용 차 대당/년 100�

뻐스 10석까지 대당/년 100�

뻐스 11석이상 좌석수당/년 10�

소형반짐뻐스 대당/년 100�

화 물 차 적재톤당/년 15�

랭 동 차 적재톤당/년 15�

화물운반용 차체중량 톤당/년 20�

자동자전차 대당/년 15�

4.8재산세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은 재산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안에 세무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률

세률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 (건물1%, 선박1.4%, 비행기 1.4%)

이를 위하여 외국인은 재산을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납부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재산소유자가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우대제도

4.9자원세

외국투자기업은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원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것이 속한다.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자체소 비량의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

세률

자원세의 세률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또는 자체 소비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2~9%(국가가 제한하는 자원의 세률은 10~14%)로 한다.

납세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자원을 소비할 때마다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우대제도

- 자원세의 면제, 감면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가적조치로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50%의 범위까지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서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4.10 기타 우대제도

공화국정부는 외국직접투자를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세금적특혜외 기타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다른 나라들의 세금제도와 비교해볼때 우리 나라는 세금의 종류가 적으며 세금률이 매우 낮다.

- 리익배당세

기업소득세 지불후 외국투자가들에게 분배되는 리익배당에 대하여 따로 리익배당세를 물지 않는다.

- 손실조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손실은 4년간 조월할수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이 경영손실을 내였을 경우에는 예비기금에서 메우고 예비기금으로 다 메울수 없는 경우 다음 년도의 결산리윤에서 메울수 있으며 다음 년도에도 메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련속하여 해마다 메울수는 있으며 기간은 경영손실을 낸 해부터 4년간이다.

이때 손실을 매꾸고 남은 결산리윤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지불한다.

- 사회보험

외국투자기업성원들의 사회보험료는 1인당 월:7�로서 대비적으로 볼때 매우 낮으며 기업의 기타 원가 포함된다.

사회보험료가 지불된데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성원들은 각종 질병, 사고 등으로 초래되는 물리적치료를 공화국령역안의 병원들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다.

- 관세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분 고정재산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분으로 들여오는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원료, 자재, 경영용 물자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5.외국투자기업의 재정금융제도 및 검증

5.1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의 기본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는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합리적 으로 리용하며 세금납부, 리윤분배, 투자몫의 상환과 관련한 기업관리의 한 부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대상에는 투자재산, 리윤분배금, 해당 기업의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기구에서 토의결정한 재정계획과 투자상환금경영활동과정에 늘어난 재산 같은것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재정관 리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고 할 경우 재정성의 합의를 받아 개설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 규정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에 적용한다.

5.2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성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은 투자가의 출자금, 신용, 증여, 기업운영과정에 조성되는 리윤금으로 조성한다.

자본에는 등록자본과 차입자본,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자본 같은것이 속한다.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재산, 류동재산은 기업의 등록자본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모자라는 자금은 차입자본으로 조성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기업의 존속기간안에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합영기업인 경우 등록자본액은 총투자액의 30%~50%이상이 되여야 한다.

기업은 투자가의 출자 및 조업준비와 관련한 조업전의 재정관리를 잘 해야 하며 출자와 관련한 재정관리는 출자가별로 하며 출자확인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출자비률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5.3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리용(조업준비자금)

기업의 자본금은 조업준비자금, 류동자금으로 리용할수 있다.

조업준비자금은 기업이 창설되여 영업허가를 취득할때까지의 기간에 행정관리비, 건물관리비, 시제품생산비 같은 자금으로 지출한다.

조업준비기간에 이루어진 시제품판매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은 조업준비자금으로 써야 한다.

조업준비자금으로 쓰고 남은 수입금은 미처리분리윤으로 적립하였다가 리윤분배 또는 투자를 늘이는데 쓸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체로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의에서 토의결정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을 따로 세워야 한다.

즉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는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만을 예견한다.

5.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조선경내의 은행에 조선원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두고 리용하며 필요한 자금을 조선경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을수 있다.

대부대상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 항목이 포함된다.

대부리자률은 대체로 국제표준대부리자률에 속한다..

5.5리득금의 반출

투자가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회계검증 기관의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수 있다.

ㅇ 세금납부후 리윤배당금

ㅇ 세금납부후 기타 소득금

ㅇ 기업을 청산하고 남는 자금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 경영용물자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국외로 내갈수 있다.

ㅇ 원료,자재 및 설비수입대금

ㅇ 경영용물자 수입대금

ㅇ 다른 나라에 설치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ㅇ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 부동산취급자금

ㅇ 이외에 따로 정한 자금

외국인은 로임의 60%까지를 국외로 송금할수 있으며 60%이상인 경우 외화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갈수 있다.

5.6외국인투자기업회계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로호 채택하였다.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회계의 세계적발전추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국제회계기준을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투자가들에게 보다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고 회계정보를 리용하는 기업의 리해관계자들의 리익을 보호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는 중소규모기업 국제회계 기준을 투자가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연구사업을 보다 더욱 활발히 벌리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들에서 계산의 정확성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창설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이다.

외국투자기업의 회계화페는 외화를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경우에 따라 �로 할수 있다.

기업의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하며 회계검증과 고정재산의 감정 평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령역안에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회계서류는 5년, 회계장부와 년간회계결산서는 10년동안 보관한다.

회계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리윤분배계산서 또는 손실처리 계산서가 포함된다.

본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5.7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규정은 1997년도에 제정되여 집행하다가 2004년 11월29일 내각결정 제49호로 수정보충되였다.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은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며 회계검증의 결과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회계검증이란 독자적인 전문기관 또는 인원이 의뢰를 받아서 기업의 회계결산서와 그것이 반영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사업을 말한다.

회계검증은 다른말로 회계감사 또는 회계심의, 심계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검증이라고 하며 검증기관을 회계검증사무소라고 한다.

중국은 검증을 심계라고 하며 이러한 기관을 주책회계사사무소라고 한다.

중국이나 우리 나라는 회계검증을 지도하는 기관이 회계사협회로 되여있다.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은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에 기업의 의뢰에 따라 통합, 분리, 재산의 양도, 재평가, 페기, 대부담보, 재투자와 같은 의뢰대상들에 대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회계검증의 대상은 폭넓고 다종다양한다.

회계와 관련한 법규범, 상담봉사, 대리업무사업도 진행하며 회계고문으로 활동한다.

회계검증은 회계검증원자격을 받은 회계검증원만이 할수 있다.

- 투자검증

외국투자기업은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재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을 창설한 다음에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를 진행하고 투자검증을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게 규제하였다.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회계검증형태에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검증 형태는 투자검증이다.

왜; 투자검증에 의하여 리윤분배의 기초로 되는 투자가의 출자 몫이 확정되며 기업재산의 소유관계에 의하여 기업경영권, 리윤분배관계가 모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계검증기관은 투자검증을 통하여 투자가들이 자기재산의 크기를 확정하여주며 앞으로 있을수 있는 분쟁들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하여준다.

기업창설에 대한 투자검증은 조업전에 받으며 통합, 분리에 대한 투자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받으며 재투자에 대한 투자검증은 해당 투자가 끝난 날부터 1개월안에 받는다.

투자검증은 외국투자기업이 의뢰한 문건에 근거하여 검증범위를 정하고 진행한다.

투자의 인정시점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

∘화페재산의 투자는 해당한 화페를 기업의 거래은행 예금구좌에 넣었을 경우 인정하며 그것은 입금당일 공화국의 무역은행이 발표하는 교환시세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의 투자는 그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 하는 수속을 끝낸 다음 해당 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인정한다.

∘현물재산의 투자는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낸 다음 해당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경우에 인정한다.

∘재산권의 투자는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낸 경우에 인정 한다.

투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투자검증이 끝나면 그것을 검증한 투자실적검증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왜; 투자실적검증보고서는 어느 투자가가 어떤 형태의 재산을 언제 어떤방식으로 출자하였는가 하는것과 같은 투자활동의 진행정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때문 이다.

투자실적검증보고서에는 투자계획과 투자실적,투자비률이 반영되며 쌍방투자가의 수표, 회계검증원의 수표, 투자검증 날자와, 회계검증기관의 공인이 있어야 한다.

투자검증보고서는 기업이 자기의 존속기간을 끝마칠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결산검증

결산검증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검증, 경영성과에 대한 검증을 다같이 포함하는 검증형태이며 회계검증의 기본형태이다.

외국투자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산검증은 회계검증사무소가 결산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하며 결산검증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결산결과에 대한 회계검증보고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청산검증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청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으로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청산검증은 재판소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다.

청산검증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청산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 회계검증사무소의 검증사업원칙

검증과정에 알게 되였거나 통지받은 중요한 경제거래사항을 회계검증보고서에 반영한다.

회계검증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며 알게 된 기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검증결과에 대하여 외국투자기업은 회계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의견을 준다.

검증의견은 긍정의견, 조건적긍정의견, 부정의견, 검증거절로 나누어 의견을 제기 한다.

긍정의견은 회계검증진행한 결과 회계결산서를 비롯하여 해당 검증대상의 회계자료 들이 합법성, 정확성의 견지에서 완전무결한것으로 평가되였을 때 주는 검증의견이다.,

조건적긍정의견은 회계검증진행결과 결산서를 비롯한 검증대상의 자료들이 회계 법규의 요구에 맞게 작성되였으나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경우에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평가할수 있을 때 주는 검증의견이다.

부정의견은 회계검증진행결과 기업이 작성한 문건들이 회계법규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되여있지 않으며 국가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 검증대상의 자료에 대한 부정적립장에서 주는 검증의견의 한 형태이다.

다시말하여 회계결산서를 비롯한 검증대상의 자료들에서 나타난 결함ㅣ들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허용할수 없이 크고 심각한 경우에 부정의견을 준다.

회계검증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이 심각하여 부정의견을 표명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 으로 나타난 결함들이 3가지이상인 경우이며 세금납부와 판매수입금, 원가에 영향이 미치는 문제일 때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부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검증거절은 회계검증진행과정에 기업이 작성한 문건들이 회계법규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되여있지 않는것을 비롯하여 회계자료전반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표명하여 주는 검증의견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4년 11월 아시아태평양회계사련맹 (CAPA)에 가입하여 련맹이 제정 모든 규약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회계와 관련한 국제적인 토론회와 회의들에 참가하여 회계검증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있다.

2010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제18차 세계회계사대회에서 회계와 관련한 세계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올해 5월말에 중국에서 진행된 CAPA년차회의에 참가하여 여기에서 토의된 많은 문제를 민족경제발전과 외국투자가들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계사업방법들을 더욱 완성시켜나갈것입니다.

6.외국투자보장제도

외국투자활동보장을 위한 기타 관련내용(부동산임대, 로력채용, 공공봉사 및 비용, 외국인출입, 분쟁해결 및 해산 등)들이 포함됩니다.

6.1. 로력채용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있으며 따라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임의의 직종에 적응할수 있게 준비된 생산적이고 근면한 로동력이 준비되여있으며 로력비는 서유럽의 1/40, 중국 홍콩의 1/10정도 로서 그 질에 비해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수 있으며 이때 로력알선비를 받지 않는다.

일반로동력의 로임: $30~80/월

시간외 로동 및 야간작업의 가급금, 상금은 기업자체로 정한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을 위하여 기업은 매 종업원 일인당 월에 7�에 해당한 사회보험료를 내야한다.

6.2. 각종 료금조건

- 전기

ㅇ 공급자; 전기공급기업소

ㅇ 전기공급받는 절차

전기를 공급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승인기관에 키로와트시단위로 된 년간, 분기별 전력수요를 제기하여 전력공급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ㅇ 공급받은 전기의 특성

공급전압 220V 단상

380V 3상

공급주파수 60Hz

ㅇ 전기가격

일반가격; 0.053 �/kwh,

장려부문에 공급하는 가격; 0.033�/kwh

광산부문에 공급하는 가격; 0.1�/kwh

- 물

ㅇ 공급자; 상하수도기업소

ㅇ 공급받는 절차

물을 공급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지역 상하수도기업소에 제기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받으며 사용한 량에 따라 사용료를 낸다.

ㅇ생활용수(음료수)가격; 0.2�/㎥(생산부문), 0.3�/㎥(비생산부문)

ㅇ공업용수가격; 0.14�/㎥(생산부문), 0.3�/㎥(비생산부문)

광산부문 0.2�/㎥

ㅇ 수도, 공업용수가격제정근거

- 난방 및 더운물사용료

ㅇ 난 방; 주 택 0.42�/㎡.월

기업소 0.14�/㎥(장려), 0.53�/㎡(비장려)

ㅇ 더운물; 주 택 0.32�/㎥

기업소 0.47�/㎥(장려), 0.51�/㎥(비장려)

- 통신

전화, 확스, 텔렉스 등 통신봉사는 통신관계기업소들이 한다.

국내통신은 전신전화국이, 국제통신은 국제통신국이 맡아 봉사한다.

설치비용; 국내전화 93 �/대

국제전화 530 �/대

- 주택 및 사무실임대료금

주택 및 사무실,창고 등은 해당 주택,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기업소들과 협의계약하여 임대한다.

- 주택 및 사무실 구입비

주택 및 사무실, 창고 등의 가격은 평양시에서 건물의 위치와 질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체로 70~180 �/㎡ 이며 지방에서는 55~150 �/㎡ 이다.

(우에 지적한 가격들은 참고가격이다.)

6.3. 외국인출입, 체류 거주

-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대한 출입은 출입국법에 따라 한다. 그러나 특수경제 지대의 출입은 따로 정한 질서에 따라 한다.

- 공화국으로 출입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공민과 마찬가지로 려권, 선원증, 사증 같은 해당 출입국 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 공화국에 대한 투자나 기업창설을 비롯하여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공화국의 초청기관이 보낸 초청장 사본과 수속을 위한 입국자들의 해당 자료들을 입국수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화국에 체류, 거주하던 외국인은 귀국할 경우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 거주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장기체류는 6개월이상으로 한다.

- 공화국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받은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의 체류, 거주 수속은 공화국의 초청기관이 맡아 진행한다.(자료:남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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