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학원 8개교, 131억 불법 횡령..검찰 수사

최중혁 기자 2012. 9.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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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 적발.."법인전입금처럼 사용하기도"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서울교육청 감사 적발…"법인전입금처럼 사용하기도"]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가 8년간 총 131억원을 불법 전출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중순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 전출한 사실을 확인, 전·현직 교장 및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홍익대학교부속초등학교, 홍익대학교부속중학교, 홍익대학교부속고등학교, 홍익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홍익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홍익디자인고등학교, 경성중학교, 경성고등학교 등이다.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 등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익학원 산하 8개교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불법 전출했고, 적립금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적립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대부초는 당해 연도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로, 수업료는 반드시 당해 학년도 학생들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홍대부초는 8년간 총 50억원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해 불법 전출했다.

홍대부여중 등 7개 학교도 수업료·기타 납부금과 교육청 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임에도 수업료와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8년간 총 80억원을 불법 전출했다. 이들 학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돼야 할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출해 재정결함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다.

8개교는 학교회계에서 무단 전출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던 돈의 일부를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한 후 마치 법인 측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 109억원 가운데 72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별 학교회계에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37억원은 시교육청에 반환하도록 처분했다.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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