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으로 상대 컴퓨터 보며 게임 4억여원 꿀꺽

최성욱 2012. 9. 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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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게임으로 수억원을 업주 이모(38)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종업원을 고용해 게임 접속자 3913명을 상대로 모두 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일명 '까는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으로 수집한 메일주소 100만개로 발송했다. 감염된 피해자만 9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들이 게임에 접속하면 종업원들이 해당 게임에 참여했고 여기서 딴 사이버머니는 머니상을 통해 현금화해 종업원들과 일정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이모(40)씨 등 2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유사사건에 대한 예방과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secr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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