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경기부양책

2012. 9.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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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500만원 근소세 3만원 덜 떼고 환급액 ↓

[서울신문]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던 근로소득세(근소세) 원천징수 방식이 바뀐다. 덜 떼고 덜 받는 방식으로다. 이렇게 되면 한달 급여가 500만원인 4인 가구는 연간 34만원가량 근소세를 덜 내게 된다. 대신, 내년 초에 받는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분)이 그만큼 얇아진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도 내린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연말까지 한시 인하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세, 소비세, 근로소득세 등 '트리플' 감세로 올해에만 내수에 4조 60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의도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지배적이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 제도를 개선해 근소세 징수액을 평균 10% 정도 덜 걷기로 했다. 자동차와 대용량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인하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 쏘나타 2.0의 가격은 48만원, 135만원짜리 TV는 2만 9000원 정도 가격이 내려간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면제해 준다. 9억원 이하 1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감면해 준다. 2%인 현행 취득세율이 1%로 내려가는 것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5조 9000억원의 추가 재정투입 효과가 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일괄적인 부동산세 감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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