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 월급여 500만원 근로자 새달 28만원 정도 환급받아
[서울신문] 정부가 10일 내놓은 2차 경기 부양책의 핵심 목표는 세금을 깎아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등 국내외 경제 위기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실물 부문의 급감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분기(7~9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은 근로소득세 변화다. 올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평균 10%정도 줄어든다.
월급여 3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3만 4440원에서 2만 6690원으로 7750원(23%)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9만 3000원이다. 월급여 500만원이면 매달 2만 8470원(11%), 월급여 700만원이면 매달 5만 5160원(10%)을 덜 내게 된다. 이르면 이달 말 급여분부터, 늦어도 다음달 급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이미 떼인 세금도 이르면 이달 급여 조정 때 돌려받게 된다. 4인 가구의 월급여 500만원 근로자는 28만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내년 3월쯤 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두툼해진 지갑이 내년에 다시 홀쭉해진다는 의미다.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즐거움도 줄어드는 셈이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1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승용차의 경우 사양별로 차이는 있지만 체어맨 H 2.8과 그랜저 2.4의 세금은 각각 68만 2000원, 57만 3000원씩 줄어든다. 엑센트 1.4는 25만 1000원, 아반떼 1.6은 32만 5000원 등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이 20만~60만원 깎인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내린다.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를 한 제품이 대상이다.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을 샀다가 5년 뒤인 2017년 9월 말 이전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100%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 이후부터다. 5년이 더 지난 뒤 팔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 총 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고, 이 가운데 5년 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면 2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단 분양권은 제외된다.
취득세는 법 시행일 이후 최종 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법 시행일 이후 올해 안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하는 주택만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다. 주택 구입부터 잔금 납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8~9월에 산 집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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