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아동과 성행위 원했다"(종합2보)
경찰, 7개 법위반 영장 신청…"일본 음란물 시청"
초등생 1차 수술후 치료중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주경찰서는 1일 집에서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악한 범행을 한 고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7개 법 위반을 적용했다.
고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양은 직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응급처치와 1차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던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평소 어린아이와의 성행위를 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고씨는 일본 음란물을 즐겨보면서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며 "특히 술을 마시면 충동이 더 강해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애초 A양의 큰언니(12·초교6)의 수년 전 모습을 떠올리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거실 바깥쪽에서 자던 A양을 이불째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큰언니는 거실에 있던 네 남매 중 가장 안쪽에서 자고 있었지만 고씨는 어둠 탓에 큰언니를 아버지라 판단하고 A양을 선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는 5년전 범행 지역에서 5~6개월간 살았고 당시 A양의 부모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드나들었다. A양 어머니에게는 '이모'라고 불렀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문고리를 뜯고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쳐 도피자금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씨는 이후 나주시내 찜질방과 피시방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순천으로 달아났다가 잠복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씨가 검거 당시 입고 있던 팬티에 묻어 있는 핏자국이 A양의 것으로 확인했다.
sangwon700@yna.co.kr
☞ "성폭행 피해 초등생, 발견후 5시간 고통속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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