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DTI규제 완화

2012. 8.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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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 20일부터 적용

[세계일보]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9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장래 예상소득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을 통해 구한 평균소득증가율에 직전 연도 소득을 고려해 산출한다.

금감원은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DTI 우대비율 적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산·감면비율을 제시했다. 고정금리, 거치식 분할상환은 DTI가 5%포인트 가산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된다.

금감원 기준을 적용하면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아진다. 이 우대비율은 지금까지 6억원 미만 주택 구입 때에만 적용됐었다. 금감원이 발표한 세부기준은 9월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단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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