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직장인 DTI 9월 20일부터 완화

2012. 8. 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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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 보완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세부 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 증가율로 평균소득 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 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전 연도 소득과 장래 예상소득 추산치 범위 내에서 판단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산·감면 비율을 제시했다. 고정금리,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는 각각 5%포인트를 우대 적용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는 10%포인트까지 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의 신고소득은 5%포인트 깎아야 한다.

자산은 있지만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순자산에 직전 연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 평균 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해 DTI를 적용할 소득 규모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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