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 20일부터시행

김희연 기자 2012. 8.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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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 인정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책이 20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은행권은 DTI 규제 완화책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만 40세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는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예상소득을 최대로 인정하지 않도록 은행권에 당부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DTI 가산비율은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등이다.

가산비율은 지금껏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됐다.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의 자산소득 인정 기준도 세분화했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게 된다.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적격 역모기지대출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소지급기간, 지급방식, 수시인출 한도, 가입자 최소연령 등은 시행에 앞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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