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내달 20일부터 적용
이민종기자 2012. 8. 31. 13:51
만 40세 이하, 20~30대 직장인과 은퇴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방안이 오는 9월20일부터 적용돼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31일 각 시중·지방은행에 통보하고 9월20일 이후 다루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을 보면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방식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한 후 직전연도 소득을 감안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하도록 했다.
단 합리적 근거 없이 장래 예상소득을 최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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