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직장인' DTI 완화, 9월 20일부터 적용
박민하 기자 2012. 8. 31. 10:45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각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세부기준에는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담았습니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 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전연도 소득과 장래 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에서 판단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산,감면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세부기준이 다음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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