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DTI규제 9월20일부터 적용
정일환 2012. 8. 31. 09:45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20~30대 직장인과 은퇴한 자산가 등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등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DTI보완 방안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DTI기준은 오는 9월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방안의 경우 일부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DTI 완화방안은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 인정 ▲순자산의 소득 환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감면항목 적용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DTI규제 적용 면제 등이 주요 골자다.
w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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