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김도란 2012. 8.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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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다음달부터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받는 선생님은 도교육청 차원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지원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곳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2층 민원실과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등 경기도 내 총2곳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각각 도내 남부와 북부를 관할한다.

도교육청은 한 센터마다 장학관, 장학사, 교권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 변호사 등 7~8명과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권상담전문가 1명 이상이 상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교권침해 사안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즉시 현장조사나 맞춤형 상담을 하고 교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원은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센터는 그밖에도 교권보호 연수, 각종 홍보,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 강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권침해 방지 노력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원과정에서 교육감 고문변호사,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 단체보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직원단체 등 교육관련기관과 의료기관, 상담기관,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도내 교원 4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교권보호전담기구에 대해 93%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즉시 상담으로 해결책 마련'(35%), '학교 차원의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26%),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16%) 순으로 응답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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