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펜션·모텔 등 숙박업소 '위생불결' 왜?

이진영 2012. 8.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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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시스】이진영 기자 = 최근 피서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리조트와 펜션,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벌레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현재 위생방역법은 20개 이상 객실을 두고 있는 숙박업소는 월 1회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숙박업들이 위생방역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일삼아 오고 있어 숙박업소 이용자들이 위생 불감증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펜션과 20개 미만의 숙박업들은 위생방역에서 제외돼 해충 등에 관한 피부전염병에 노출돼 있어 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소재 펜션을 이용한 한 피서객은 "모기는 그렇다 치고 바퀴벌레로 들끓어 이를 잡느라 잠자리를 설치는 통에 피서를 망쳤다"고 푸념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리조트를 이용한 피서객은 "잠을 자다 독성이 있는 지네에 물려 병원을 찾는 등 고생을 했다"며 위생방역관리에 대한 문제성을 꼬집었다.

당진시 난지도 해수욕장과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모텔을 이용한 피서객은 "깔고 덮는 이불이 지저분한데다 몸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위생청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숙박업소들이 이처럼 위생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적인 청소만 할 뿐 위생방역소독 등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손님들이 나간 후 이불 등 세면실과 화장실 청소만 할 뿐 위생방역은 1년에 한차례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월 1회씩 20개 객실을 소유하고 있는 업소들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함에도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일부 업소들이 위생방역을 기피하고 있다"며 "위생청결을 위해 20개 이하의 객실에 대해서도 법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각 시·군의 방역관계자는 "20개 객실을 두고 있는 숙박업소들에 대해 위생방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방역비용은 월 5만~10만원씩, 전문해충업체인 S사는 평수에 따라 많게는 40만원(6개월 관리비 포함)씩 받고 있다.

jin226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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