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부정 변경 적발

강진규 2012. 8.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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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사업 규정 어기고 낙찰.. 감사원, 방사청에 개선요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부정 변경돼 규정상 유찰돼야 하는 사업이 낙찰되는 사례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군수품조달,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부정 변경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2건(총 36억원 규모)의 사업이 규정을 어기고 낙찰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각 군 부대에 발주하는 물품, 구매, 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위해 2000년 구축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일 때만 그 기술적격자들이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기술적격자가 1인일 때 투찰 금액이 2개 이상 기재돼도 1차 기재금액 1개만 개찰하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유찰 처리하도록 구축돼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해군 중앙경리단이 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1개 기업이 기술적격자가 됐는데, 이 회사가 제출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유찰로 표시했다. 해군 중앙경리단은 유찰을 선언하지 않고 기술적격자가 1곳인 경우에도 계속 개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시스템을 변경해 사업이 낙찰되도록 했다. 이후 변경된 시스템으로 인해 육군본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 지휘통신사령부 등이 추진한 사업에서 같은 사례가 12건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국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체 관계자들은 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업에 맞춰 기능 변경이 요구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시스템에 오류나 문제가 있어서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입찰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기능을 변경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규정에 맞도록 시스템 기능을 다시 개선하고 시스템 유지ㆍ관리 업무를 강화할 것을, 해군 중앙경리단에는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의약품 입찰에서 담합으로 낙찰이 불가능한 고가로 투찰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어 불가능한 고가로 입찰에 참가한 자를 제외하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감사원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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