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전거 정의도 꼼꼼히.. 특히 아동자전거 신경 써

머니바이크 박정웅 기자 2012. 8.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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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박정웅기자]독일자전거산업협회(ZIV)의 자전거 분류는 꼼꼼하다. 전체 11가지로 나누고, 안전을 의식한 듯 아동과 청소년용을 신경 써 정의했다.

아동자전거를 도로용과 분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아동자전거(Kinderfahrrad)'는 바퀴가 12-20인치 크기로 인도에서만 타야 한다. 도로를 나올 수 없다. 8세 미만은 보행로를 이용한다. 전조후미등과 반사판을 달 필요가 없다. 키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한다. 안장에 앉은 채로 양 발이 지면에 닿아야 한다. 손과 손아귀에 맞는 브레이크(레버) 등 구성품도 살핀다. 놀이용자전거는 유럽 장난감 기준에 따라 안장까지 최대 높이가 435mm를 넘어선 안 된다. CE(유럽 적합성 인증) 마크 부착은 필수다. 자전거를 배울 때는 보조바퀴를 달 수 있다.

▲ 유럽 적합성 인증 마크(CE)

특이한 점은 '도로용아동자전거(Kinderstrassenfahrrad)'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자전거와 큰 차이점은 도로교통법(StVZO)을 적용, 전조후미등과 반사판을 장착해야 한다.

'청소년자전거(Jugendfahrrad)'는 바퀴가 20-24인치 크기로 도로에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전조후미등, 반사판, 벨을 갖춰야 한다.

박정웅 기자 par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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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박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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