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건축물 도면 열람하세요

2012. 8.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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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 도면을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상 건축물 도면은 각 지자체 청사를 방문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근거규정을 바꿔 인터넷(www.eais.go.kr)을 통해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단해진다. 현행 읍·면·동장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던 데서 앞으로는 별도 사전절차 없이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됨과 동시에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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