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으로도 열람·발급

강도원 기자 2012. 8.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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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서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지번 변경일 경우에는 별도로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친 이후 시·군·구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바로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표시되는 토지현황도 건축물 대장에 함께 기록된다. 이를 통해 사유지임에도 도로와 같은 공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 체계적 관리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연 15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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