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송학주 기자 2012. 8.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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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국토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시스템 구축 전(위)과 구축 후(아래) 모식도.ⓒ국토해양부 제공

지금까지 시·군·구청을 가야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던 건축물 현황도면을 앞으로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내년 1월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건축물 현황도면을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케 했다. 지난해 현황도면 발급건수는 22만5621건으로 1면당 수수료 100원을 납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단축과 교통비절감 99억4000만원과 수수료 절감 6000만원 등 연간 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도 간소화돼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 없이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돼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사유지임에도 도로 등 공적공간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관리된다.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해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돼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키워드] 건축물현황도면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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