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 비자금 재판 뒤 특채로 삼성 입사

입력 2012. 8. 20. 08:30 수정 2012. 8. 20. 1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08년 12월에 중국 어학연수

삼성 간부가 관련자료 챙겨줘

특검의 재상고 포기 5개월뒤

중국법인 과장급에 전격 입사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를 지낸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조아무개(38)씨가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에선 통상 신입 입사 뒤 과장 진급까지 8년 이상 걸리는 데 견줘,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외에 회사업무 경력이 없는 조씨가 과장으로 바로 입사한 것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조씨는 입사지원서를 접수기간 종료 뒤 삼성 쪽의 요구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삼성전자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 과장으로 일하는 조씨는 2010년 1월 중국 삼성전자에 '매니저'(과장)로 '경력' 입사했다. 삼성 쪽 설명으로 매니저는 '대리 3~4년차'에 해당하며 대리 4년차에겐 과장 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대 법대를 1998년 졸업한 조씨는 10여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공익근무요원(2004~2006년)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8년 말 중국 칭화대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이어 1년여 뒤인 2010년 1월 중국 삼성전자 인사노무팀 매니저로 입사해 2년4개월간 일했다. 지난 4월 본사로 발령받아 지금은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조씨는 10년여의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1년 외에 인사·노무는 물론 기업 근무 경력이 없다. 삼성전자의 한 과장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사원 4년, 대리 4년을 지나 과장으로 진급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사법연수원 졸업생 등 전문자격이 있으면 과장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를 경력으로 과장 입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채용 절차에도 의혹이 있다. 중국 삼성전자는 2009년 12월1~15일 경력채용 입사지원서를 받았지만, 조씨는 지원서 접수기간 종료 20여일 뒤인 2010년 1월6일 지원서를 제출하고 1월15일 채용이 확정됐다. 접수기간에 지원한 5명은 모두 탈락했다. 조씨가 접수기간 종료 뒤에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삼성전자 쪽도 인정한다.

조씨는 또한 입사 8개월여 전인 2009년 4월부터 중국 삼성전자 인사팀 관계자로부터 중국 관련 기사 번역·스크랩 등 주요 정보·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2월 인사 때 임원으로 승진한 이 관계자가 지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12월 말 조씨에게 지원서 제출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쪽은 "중국 인사팀이 보낸 메일은 현지 언론에 실린 삼성전자 관련 기사 스크랩이고, 이는 중국 등 해외법인에서 현지 우수 인재들에게 리크루팅(채용) 차원에서 보내주는 정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중국 삼성전자 과장 입사는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사건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2009년 12월31일로부터 보름 만에 이뤄졌다. 조씨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시점은 2008년 12월로, 특검 수사 발표(4월), 삼성비자금 재판 1심 선고(7월), 2심 선고와 대법원 상고(10월) 등이 이뤄진 뒤였다. 요약하면, 조씨는 특검 수사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중국 어학연수를 떠났고, 이건희 회장 단독 특별사면을 받은 직후 중국 삼성전자에 입사해 2년4개월 뒤 국내 본사 과장으로 들어왔다.

조준웅 변호사는 삼성비자금 특검 임명 전부터 '공안검사' 등의 경력 때문에 수사에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팀은 1199개의 차명계좌와 324만주의 차명주식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5373억원을 찾아냈지만, 이는 비자금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오히려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삼성생명 주식을 '불린' 개인재산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공식적인 재산은 4조원가량 늘었다. 이 회장에겐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고, '이 회장이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당시 특검팀은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핵심 사안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삼성의 해명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 입사 의혹에 대해 "나한테 확인할 필요 없다"며 해명을 거절했다. 다른 경로로도 반론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쪽은 "조씨의 채용은 특검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2008년 중국 신노동법 발효로 인사·노무분야 인력이 필요해 2009년 말 채용공고를 내자 5명이 지원서를 냈는데 지원자 중 뽑을 만한 인재가 없어서, 지원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였지만 평소 눈여겨봐둔 조씨에게 지원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6명의 지원자들 전체로 보면 서울대 법대 졸업, 칭화대 어학연수 등 '스펙'이 뛰어난 조씨를 매니저로 채용했고 그 뒤 2~3년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국내 본사로 들어오면서 과장직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 비자금 재판뒤 특채로 삼성 입사독도가 국제재판소로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있다이정빈 교수 "장준하, 추락 아니라 가격 가능성 커"카드 세이브포인트 결제의 '검은 유혹'"이번에도 내 영화 못봐요…1인2역 쉽진 않더라고요, 헤헤"법원 "종교인 과세정보 공개하라"[화보] 폭풍 성장 김새론, 이제는 어여쁜 숙녀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