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메이크업·네일아트 과정, 직업능력개발"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자격증 훈련과정은 취미 활동이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한 메이크업 관련 학원 운영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지난 4월 두 과정이 국가기술자격시험대비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문화센터의 취미강좌와 유사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운영자의 신청을 거부했다.
행심위는 "관련 법령에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과정으로 개설된 경우에만 훈련과정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고 구미지청이 지난해 11월 두 자격증 훈련과정을 해당 제도와 인정 요건이 유사한 재직자 계좌 적합과정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타 지역 훈련기관은 두 과정을 근로자 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별로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 대한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한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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