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메이크업·네일아트 과정도 직업능력개발"

이강 기자 2012. 7.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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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과 네일아트 자격증 훈련과정은 취미 활동이 아니라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메이크업 관련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구미지청은 지난 4월 두 과정이 국가기술자격시험대비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문화센터의 취미강좌와 유사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인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한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관련 법령에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과정으로 개설된 경우에만 훈련과정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고, 구미지청이 작년 11월 두 자격증 훈련과정을 해당 제도와 인정 요건이 유사한 재직자계좌 적합과정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심위는 "타 지역 훈련기관은 두 과정을 근로자 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별로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 대한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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