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고용노동부, '1318 알자알자 캠페인'

2012. 7.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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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극 나선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개하고 있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은 고용노동부가 연소 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알바천국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참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자는 취지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확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재미있는 '1318 알자알자 UCC공모전'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빨리 말하기, 성대모사하기, 10계명 송 만들기 등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UCC 컨텐츠를 제작해 올리면 된다.

이 중 인기 응모작을 심사해 총 26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문화상품권', 'CGV 영화예매권', '스무디킹 기프티쇼'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알바천국 사이트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게재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 선착순 900명에게 100%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펼친다.

알바천국은 이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특별히 '청소년 드림관'을 오픈해 상시 운영하며, 고등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정보를 전하는 '청소년 희망 콘서트'를 펼치고,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스마트 알바 팁'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318 알자알자 UCC공모전'과 '서면 근로계약서 확산' 캠페인은 알바천국 홈페이지(www.alba.co.kr)에서 펼쳐지며, 8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 받습니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일 7시간, 주 40시간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2시간까지 가능,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이내 가능-연소자의 동의 필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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