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등 주택거래 후속조치 내달 나온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소비·투자·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다음달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린 1급 간부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달 안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DTI 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아 상환능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 등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 고객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현재 서울에 50%, 인천·경기에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주택 가격 하락시 은행들이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가산금리 인산 등을 통해 차입자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등 경제자유구역 등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경우 사후 심사에서 사전 심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또 해외 골프보다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새로운 과제도 추가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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