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TI 규제도 일부 푼다
[동아일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던 DTI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득 증가가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들과 현재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아 상환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 고객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 경기는 60%가 적용되며 나머지 지방은 규제가 없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逆)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된 1만9600원(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개별소비세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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