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법·불법행위 집중 단속

박준 2012. 7. 10. 15: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는 8월25일까지 팔공산도립공원 구역 내 각종 위법·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사무소는 팔공산 공원구역 중 매년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영천시 신령면 치산계곡을 중심으로 취사, 야영, 계곡 내 목욕, 갓길 주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개조 2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동할 방침이며 인파가 몰리는 토, 일요일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공원구역 내에서 취사나 야영, 목욕, 쓰레기투기 등을 하다 단속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경수 소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소중한 안식처인 팔공산이 청정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피서객과 등산객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olo57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