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의원 '임의 비급여' 일부 예외인정

2012. 7.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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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병.의원의 '임의 비급여'에 대해 일부 예외인정을 해주면서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의 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검사나 행위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병원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법으로 여겨져왔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응급성과 유효성, 안전성, 환자 동의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 비급여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임의 비급여는 모두 불법이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제한적이지만 허용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고 △그렇게 진료해야 할 시급성이 있으며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설명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모든 진료행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적용을 받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해 환자의 부담이 늘게 된다.

다만 현재 보험사의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4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의 임의 비급여가 확대되면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판결 자체가 예외적인 것을 인정한 것인 만큼 당장에 임의 비급여가 급증할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를 제한된 기준에서 인정했지만 병원에 입증 책임을 물리는 등 실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에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사후 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 비급여는 계속 제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전문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치료 결과 분석 등 기존의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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