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배민욱 2012. 7. 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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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있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려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이같은 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재가 요양보호사와 시설 요양보호사로 구분돼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지난해 7월말 기준 31만4240명이다. 전체 노인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010년말 기준으로 자격취득자는 98만3823명중 23만7256명(24%)이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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