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규모 제도 변경..부동산부양·복지확대 겨냥

2012. 6.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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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계파이낸스]

기획재정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26개 정부 부처 총 221건의 달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실었다.

정부는 7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이 책자를 배포 및 비치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부양 위한 세제 개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엿보였다.

우선 그간 3년이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완화된다.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대체취득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족 등)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납세자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자동차세, 제산세 등)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해주는 제도가 모든 지방자치체에서 실시된다.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여러 소비자보호제도가 개선된다.

7월 1일부터 계약체결, 이행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5개 유형, 17개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500~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 18일부터는 방문판매 등의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판매자 등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가 있는 경우의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해 청약철회 행사기간(현행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사유에 따라 연장된다.

우선 청약철회 사항 미기재시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방해시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8월 18일부터는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전자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은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신원정보로 인한 손해발생시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아울러 표준 전자결제창에 결제내역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자동유료결제 등에 의한 피해 방지가 기대된다.

◆FTA 피해 기업 지원 강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7월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이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 및 생산량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에서 10%로 완화된다.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 및 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한 상담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한편 9월 2일부터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도입, 이 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는 법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확충된다.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이 정부지원 출연금의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기술료를 조기 납부시 최고 40%까지 감면해준다.

7월부터 경영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8월부터는 원자력수출입 통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자력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제증명 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8월부터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세관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 통관포털을 통한 전자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쓸데없는 중복 지원은 방지토록 개선한다. 7월부터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 5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환경보호 강화

21세기의 화두인 '환경보호'도 강화된다.

7월 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하한선(Ⅰ급 불법포획시 최소 500만원 이상 등)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게는 징역형까지 부과한다.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폐전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행, 넘쳐나는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신규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수도꼭지(최대 토수유량 1분당 6L 이하)와 변기(최대 사용수량 1회당 6~7L 이하)에 대한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토지 관리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양에 중점을 뒀다.

7월 27일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국민주택 등은 금지)에 한해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7월 27일부터 85㎡ 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현행 30%)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도 허용된다.

한편 방역기, 과수선별기구 등 특정영농전용 농기구에 한해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농기구 매각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지도, 지적, 측량 등)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

동시에 8월부터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및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생업 등을 위한 세대원 전원 이전 등도 추가된다.

12월 2일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해안지역, 가뭄 취약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지하수함양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토록 한다.

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를 위해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 하반기부터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의 거리만 띄워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모든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바닥면적에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실 사용면적을 확대한다.

8월 2일부터는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승객의 안전보호를 강화한다.

8월 16일부터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ABS 의무장착 대상이 모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단 3.5톤 이하 캠핑트레일러 및 파견인자동차 예외다.

8월 16일부터 모든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제동력 지원장치(BAS) 설치도 의무화된다.

같은날부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도 확대된다.

한편 하반기에 다수의 고속도로 구간과 지하철 구간이 새롭게 개통돼 교통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선 12월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19㎞)이 개통된다. 이 구간 개통으로 마산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돼 여주~양평 소요시간이 약 11분 단축(33분 → 22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문진~속초 고속도로의 하조대~양양구간도 당초 예정(2016년말 개통)보다 당겨져 올해 12월 조기 개통된다.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12월까지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 교통정체시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함으로써 정체를 줄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720억원 이상의 편익이 기대된다.

또 10월부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10.2㎞) 개통으로 전체 운행구간이 장암~(온수)~부평구청으로 연장된다.

9월에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대동 구간(3.3㎞) 개통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이 경산 대동역(경산)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선릉역~기흥역(2.5㎞)을 잇는 분당선이 왕십리~선릉구간 개통(10월 예정) 및 기흥~방죽구간 개통(12월 예정)으로 총 운행구간이 왕십리~(선릉~기흥)~방죽(총 47㎞)까지 연장된다.

현재 DMC역(디지털미디어시티)~문산역을 잇는 경의선이 공덕~DMC구간 개통(12월 예정)으로 공덕~(DMC)~문산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항공서비스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은 피해구제절차 등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항공사 등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보고서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노인 대상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다. 틀니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도 제공한다.

같은날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고소득 직장가입자(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들에게 기존보험료 외 종합소득 보험료(종합소득의 2.9%)를 별도 부과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종합소득 연 4000만원 이상)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5점→ 53점)해 경증 치매, 가벼운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12월 8일부터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청소년 보호도 강화된다.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부탁에 의한 대리구매 제공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날부터 PC방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도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9월 16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위반자의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등의 정보도 공표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도 강화한다.

8월 2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죄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비친고죄를 적용, 적발률 상승을 도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등을 포함시킨다.

◆모성 보호 강화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는 외국인 재취업, 모성 보호, 최저임금제 등이 개선된다.

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성실근로한 후 자진귀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및 재취업제도가 시행된다.

8월 2일부터 출산 전 휴가기간 분할 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 및 휴직 제도가 확대된다.

또 7월 1일부터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 보수 125만원 미만)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부담분 중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 체불임금에 신음하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현행 90%이상)을 지급토록 한다. 같은날부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8월 2일부터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무와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힘썼다.

우선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서식(10개 부처 142종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한다.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휴대폰 등으로 긴급문자신고나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OS국민안심 서비스를 올해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12월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6월 22일부터 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 안내 및 상담, 이송병원 안내, 응급처지 지도 등을 119에서 통합 운영한다. 11월 15일부터는 112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이동통신사 제공)를 활용한 긴급구조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8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 온라인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 보유중인 주민번호는 2년 이내 파기토록 한다.

◆군인 복지 개선

하반기부터 군인 및 보훈 관계자의 복지도 대폭 개선된다.

8월부터 군장병에게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더 늘리고(군백신 총 7종→ 8종), 독감백신 접종도 확대(훈련병 등→ 전체 장병)한다.

7월 1일부터는 도서지역 근무병 휴가시 왕복 해상 후급증을 지원한다.

또한 7월부터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 순직이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사망 5년 미만 시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7월 1일부터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궤도차량도 군차량보험에 가입(1~2주단위)한다.

한편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의 유족 최초 등록시 이미 자녀나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유족으로 인정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11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관련 조치 마련,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10월 13일부터 고아저작물(권리자 미상 또는 소재 불명) 이용 법정 허락 절차가 간소화돼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농민 보호 및 지원 강화

농림 분야에서는 농민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8월 23일부터 농식품부가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시(밭떼기)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농가)에게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날부터 구제역 등 발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

11월 1일부터는 멥쌀의 단백질 함량 3단계 표시(수, 우, 미)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오프라인보다 10% 인하한다.

9월 10일부터는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 수산자원에 대한 낚시가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하수슬러지 등으로 미끼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8월 23일부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오 지방산림청이 집중 관리(지자체, 지방산림청)한다. 아울러 그 지역에서 사방시설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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