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긴급 생활안전자금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조슬기 기자 2012. 6.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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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오늘(25일) 결혼이나 의료비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지원 대상은 노부모요양비나 자녀학자금 등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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