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마무리 이렇게 ②

2012. 6. 2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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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소비자이론 신경향 문제 대비를, 부동산법규-국토법 위주로 기출문제 꼼꼼히

[서울신문]다음 달 1일 감정평가사(감평사) 1차 시험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서울법학원과 함께 과목별 마무리 대비법을 알아본다.

●경제원론, 지난해 출제경향 분석 중요

경제원론 40문항은 분야별로 미시경제학이 50%, 거시경제학이 30~40%, 국제경제학이 10~20% 출제된다. 지난해에는 미시경제학 21문제, 거시경제학 16문제, 국제경제학 3문제 등이 출제됐다.

난이도는 해마다 유동적이다. 권호근 박사는 "감정평가사 경제학 시험의 난이도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비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라고 말했다. 중상급 이상 어려운 문제가 5~6문제 꼭 출제되고, 10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권 박사는 "감정평가사 시험 출제경향은 2~3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해 출제경향이 다소 바뀌어서,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시경제학은 최근 전통적으로 출제비중이 높았던 생산물시장이론과 시장의 실패 부분 출제비중이 줄었다. 대신 무차별곡선 이론을 비롯한 소비자선택이론 부분 출제가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이론 부분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현시선호이론과 2기간 선택모형이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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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에서는 국민소득이론, 화폐금융론, 총수요·총공급 모형, 인플레이션과 필립스곡선이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간 비중이 작았던 경기변동이론을 비롯한 동태거시경제학 부문에서도 출제됐다.

국제경제학은 출제비중이 작아지고 출제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실 국제경제학은 그동안 출제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왔으나 지난해 3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크게 줄었다. 그마저도 한 문제는 거시경제학과 연결된 것이었다. 또 국제금융 분야에서만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시험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은 난이도가 상급~중상급 이상인 문제들까지 다 풀어야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중급 이하 수준의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최근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는 소비자이론 부문에서 신경향의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에 주목해서 대비해야 한다. 또 객관식 문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순발력을 요하는 문제가 다수이므로 필수 이론부문 암기는 기본이다. 이를테면, 거시경제학에서 투자승수의 공식, EC방정식 등과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의 부문별 관점 차이 등은 꼭 암기해야 한다.

●부동산법규, 개정된 법은 출제범위 포함 안돼

부동산법규는 부동산 관련 법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허광철 강사는 "부동산법규는 법조문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판례는 기출판례 중심으로만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법의 비중이 가장 큰데, 16문제 정도가 꼭 출제된다. 특히 현재 시행되는 법은 출제범위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토법은 분야별로 개발행위허가제도가 2~3문제, 지구단위계획 분야가 2~3문제, 도시관리계획 분야가 4~5문제 출제된다. 아직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유형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을 보인다. 기존 핵심출제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업무정지·자격 등에 대한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크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는 점, 감정평가사 징계의 종류에는 자격등록취소와 2년 이하의 업무정지·견책 등이 있다는 점,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에 관한 것일 때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감정평가법인일 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둬야 한다.

건축법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과 자원절약형 건축 유도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지정신청기간을 정해 그 기간의 3개월 전에 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또 인증신청이 되면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는 면제받는다. 심사분야는 토지이용·교통·에너지·재료 및 자원·수자원·환경오염·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등이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 4단계다. 판례는 표준비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것은 꼭 챙겨둬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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