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제때해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 일환으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군산시는 19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망자(피상속인)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납세자(상속인)대부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로 알고 있어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분기별로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 서류, 납부 취득세율은 물론 상속에 대한 등기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선진세정 구현과 건전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실시해 호응을 받고 있다.
주요시책은 ▲자동이체·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등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전국최고의 세액공제(고지서 1장당 1000원) 인센티브 ▲실시간 카드 포인트 자동수납시스템 도입 ▲세무 상담용 책자 제작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신고납부 취약분야 사전안내 등이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지♥' 문원, 논란 후 일 뚝 끊겨…"물류센터·계단청소 시작"
- 6월의 신부 문채원 설렘 가득 미모 "모든 분 감사해"
- 최정윤, 재혼 공개 결심한 이유…"딸이 원해서"
- 김희원 "유재석 이제 좀 쉬어야" 유재석 "이 형 실수하네"
- '11세 연상♥' 최준희 웨딩 화보 "추워서 정신 잃을 뻔"
- 가수 오존·전주니 오늘 결혼 "행복하게 잘살게요"
- 박서진, 수술 숨긴 母에 절연 선언…"그럴 거면 인연 끊고 살자"
- 둘째 임신에 온몸 상처 난 안영미 "얼굴 빼고 다 심각"
- 엄지인 "회사 동료 적정 축의금은 5만원" 갑론을박
- 강소라 "동국대 졸업 못해…화장실서 밥 먹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