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법예고

2012. 6.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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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2년 동안 중지하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가 하반기 주택 시장 침체를 우려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토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던 전매 제한 제도는 앞으로는 국지적 투기 발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합니다.

이어 재개발 사업 전체와 재건축 사업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시장 침체기를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인터뷰: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침체기에, 지금은 침체기지 않습니까?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진 않을 같고요."

반면,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은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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