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 폐지·재건축부담금 면제 추진

문호철 기자 2012. 6.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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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경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했던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건축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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