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2012. 6.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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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토해양부가 5·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2년 동안 중지하며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과천정부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하반기 주택 시장 침체를 우려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볼 수 있겠군요?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2년 동안 중지하며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까지 적용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토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던 전매 제한 제도를 앞으로는 국지적 투기 발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합니다.

이어 재개발 사업 전체와 재건축 사업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는 시장 침체기를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규제 완화 법안 입법을 추진하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 통과되지 못 한다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로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 실장은 현재 주택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심리가 꺾인 데다 시장이 너무 침체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 부동산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 제한적"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의미는?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

▶ 국토장관 "DTI 폐지 어려워...분양가상한제는 폐지"

▶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내용은?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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